취득가액 27억원인 아파트를 남편 75%(20.15억) : 부인 25%(6.75억)의 비율로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부인의 25% 비율을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자 합니다.
1. 매매가액을 32억원으로 잡는다 할 때 부동산계산기 양도세 파트에서 취득가액 27억원, 양도가액 32억원, 공동명의 25%로 넣고 나온 금액만큼이 부인에게 양도세로 부과되는 것이 맞을까요?
2. 그리고 남편의 경우 취득세가 별도로 또 발생할 것 같은데 취득세 계산기에는 공동명의 지분 체크하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취득가액을 32억의 25%인 8억원을 취득했다고 계산을 하면 될지요?
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^^